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9.01.15 10:27

동반자 모집, 구체적 방법, 실행‧유도의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지칭

마포대교에 설치된 자살예방문구. (사진=픽사베이)
마포대교에 설치된 자살예방문구.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오는 7월부터 인터넷 등에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등을 담은 자살유발정보를 올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위치정보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자살유발정보란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방법, 자살 실행‧유도의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 정보 등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자살유발정보를 올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정보에 대한 열람·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된다. 이런 요청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한 공익광고 송출 및 자살 관련 보도‧방송 시 자살예방상담번호(1393) 송출 협조요청을 규정했다.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자살유족 지원 내용을 추가하고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상담, 생계비 지원 등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