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규현 기자
  • 입력 2019.01.15 10:39

내국인 20명(외국인 10명) 이상 유치 시 보상금 지급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뉴스웍스=김규현 기자] 안산시는 국내·외 여행객들의 안산 방문 유도를 위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센티브 제도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시는 내국인 20명 이상(외국인 10명 이상)을 유치한 여행업체가 관내 유·무료 관광지 및 안산특화거리,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이용할 경우 1인당 당일 관광은 8000원, 숙박관광은 1만2000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업체별 1회 한도액은 최대 80만원이다.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여행업체는 여행 7일 전 단체관광 사전계획서를 시 관광과에 제출해야 하며, 여행 후 15일 이내에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비를 동반하는 체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관내 중·소 상인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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