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9.01.15 11:27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이 월평균 5690원 오른다.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시기가 올해부터 4월이 아닌 1월로 앞당겨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수급자 10만명은 월 1만8000원을 더 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수급자 452만명이 1월부터 인상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물가변동률(1.5%)을 반영한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평균 5690원이 증가해 1월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받는다. 기존 수급자 1인당 평균 1만7070원(1~3월분)꼴이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3850원 오른 26만720원으로, 자녀·부모는 2560원이 오른 17만3770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올해 1∼3월에 국민연금을 타는 신규수급자 10만명은 평균급여액(약 49만원) 기준 월 1만8000원 정도를 추가로 받는다. 이는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간이 연금액의 물가변동률 반영시기와 마찬가지로 1~12월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에게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의 상승을 반영하고, 본인의 과거 소득(B값)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거쳐 최초 연금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그런데 그간은 상승한 A값과 재평가율을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함에 따라 4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았으나,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1월 신규수급자부터 수혜를 보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그동안 매년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올려서 지급했다.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해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매년 1월이 아닌 4월부터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개월(1∼3월)간 손해를 보는 등 형평성 문제를 낳았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국민연금을 1월부터 지급하면서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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