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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 기자
- 입력 2019.01.15 13:30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광명시는 15일부터 3월31일까지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한다.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각 동별 공무원 및 관할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1.15.~3.31.)중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장현숙 민원여권과장은 “사실조사원 방문 시 거주여부를 확인해 주는 등, 시민들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상배 기자
sbkim@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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