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1.15 14:16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통과

명태 (사진=YTN 뉴스 캡처)
명태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해양수산부는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명태의 포획 금지기간을 1월 1일~12월 31일로 신설했으며 앞으로 크기에 상관없이 명태의 포획이 금지된다. 이에 기존 포획금지 체장(27㎝)도 삭제됐다.

해양수산부는 고갈된 명태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더불어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 명태자원의 회복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김영신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번 명태 연중 포획금지기간 신설을 통해 명태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명태 자원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자원이 회복되면 금지기간 해제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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