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1.15 14:58

노동시민사회단체 16일 기자회견
조양호 회장 해임,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등 요구

지난해 12월 '조양호 집 가압류 800억 환수 착수'가 보도됐다. (사진출처= KBS뉴스 캡처)
지난해 12월 '조양호 집 가압류 800억 환수 착수'가 보도됐다. (사진출처= 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시청 앞 잔디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등에 대한 해임 제안을 비롯, 국민연금 및 다른 기관투자가,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 등 적극적인 주주제안 이행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같은 날 플라자호텔 오키드룸에서는 피케팅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최 측은 지난해 12월 14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장소에서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양호 회장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 해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적극적 주주제안, 특히 △국민연금 및 다른 기관투자가나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 △조양호 회장 등에 대한 해임 제안 △횡령, 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자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 개정 등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예고했다. 이에 더해 "향후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15일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6일 기자회견의 취지와 목적을 드러냈다.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소속된 한진그룹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대표적 기업집단으로 지적된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매수 시 위장 계열사인 트리온 무역 등의 명의로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쳤다.  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지불했다.  2009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모친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 20여억 원을 지급했다. 조 회장은 아울러 '사무장 약국' 운영으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도 본인이 대표이사로 경영 중인 대한항공의 자회사(지분율 59.54%) 인 한국공항이 2017년까지 대한항공 기내 물 공급 사업을 독점하는 등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결국, 조양호 회장 일가는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을 경영할 경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2015년 1월, 2017년 7월, 2018년 4월 3차례의 비공개서한을 발송한데 이어, 지난해 6월 5일 '국가기관들의 조사에 따른 경영진 면담요청' 관련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 총 4차례의 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후에도 대한항공은 지난해 10월 10일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홍보부장이 '곤드레밥 소스' 등의 행위로 사규를 위반했다며 대기발령 조치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까지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기자회견은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공동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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