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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기자
- 입력 2019.01.15 15:50
차량 1대당 1명만 신청 가능
[뉴스웍스=김규현 기자] 과천시는 지난 11일부터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문자 알림은 과천지역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에 의한 단속으로, 현장 단속 및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 신고건 등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시청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및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알림은 차량 1대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이나 휴대폰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또 문자 수신 확인이 늦거나 통신 오류로 인한 미수신, 즉시 이동을 하지 않아 단속되는 경우 등에는 귀책사유가 위반자에게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류정현 시 주차관리팀장은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 감소와 더불어 교통질서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kdkim@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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