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규현 기자
  • 입력 2019.01.15 15:50

차량 1대당 1명만 신청 가능

과천시청 전경.(사진=과천시)
과천시청 전경.(사진=과천시)

[뉴스웍스=김규현 기자] 과천시는 지난 11일부터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CCTV 단속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는 것으로, 거주지에 관계없이 과천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문자가 발송된다.
 
단속 문자 알림은 과천지역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에 의한 단속으로, 현장 단속 및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 신고건 등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시청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및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알림은 차량 1대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이나 휴대폰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또 문자 수신 확인이 늦거나 통신 오류로 인한 미수신, 즉시 이동을 하지 않아 단속되는 경우 등에는 귀책사유가 위반자에게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류정현 시 주차관리팀장은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 감소와 더불어 교통질서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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