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1.15 16:0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 (사진=픽사베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5일 오전부터 시작된 가운데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에 관심이 쏠린다.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해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올해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신설됐다. 또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 질병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에 등록(재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한도(700만 원)도 폐지됐다.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추가된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에 대해선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 등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직접 수집해야 한다.

연말정산에서는 부양가족 과다 공제와 관련된 실수가 자주 발생한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내달 28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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