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영길 기자
  • 입력 2019.01.15 16:59

남편이 부인 외도 의심하며 이메일 몰래 접속해 우연히 확인

[뉴스웍스=김영길 기자] 친모를 청부 살해할 계획을 세우던 중학교 교사가 남편의 신고로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은 15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A씨(31·여)를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총 6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의 어느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심부름센터 업자를 찾았지만, A씨의 이 같은 계획은 남편의 신고로 무산됐다.

경찰은 “평소 A씨의 외도를 의심하던 남편은 부인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봤다가 심부름센터 업자와 주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심부름센터 업자는 A씨로부터 돈만 받아 챙겼을 뿐, 실제로 A씨의 친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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