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1.16 10:04
119소방안전패트롤 활동모습
119소방안전패트롤 활동모습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가 오는 3월부터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소방 3대 불법행위에 대한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을 한다.

단속에 앞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달부터 2월말까지 불시단속 조사 대상인 도내 11만9507개 건물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각 시군 소방관서 홈페이지, SNS, 포스터 등을 통해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 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다.

경기도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3대 소방안전 저해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팀으로 지난해 2월 출범했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도내 34개 소방서별로 2∼4명씩 모두 80명으로 구성됐으며 의용소방대원도 1명씩 배치됐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3월부터 12월까지 별도로 선정 된 2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40개반 80명이 동원돼 불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보내용은 3대 불법 행위에 대한 주요 위반사례 소개와 함께 위반 시 받는 불이익 내용 등이다.

현행 법령에 따라 비상구 폐쇄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방시설 차단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주차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활동이 더 중요하다”면서 “어처구니없는 인재로 화재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3대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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