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1.16 11:31

기준 미준수로 사고 나면 연간통행료 수입의 최고 3% 과징금 부과

민자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구간 모습 (사진=인천공항고속도로 SNS)
민자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구간 모습 (사진=인천공항고속도로 SNS)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앞으로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제한한다. 민자고속도로 사업자가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으면 정부가 연간 통행료 수입 일부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공공성 강화'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유료도로법'이 16일 공포,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및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었다.

먼저, 국토부는 해마다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고속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 산정방식의 관리근거와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도 실시해 사업자가 관련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도로 연간통행료수입액의 0.01~3.00%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자의 위법행위나 새로운 도로 연결 등으로 협약체결 시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공익을 위해 기존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민자고속도로 유지와 관리운영의 감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지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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