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9.01.16 11:11
(사진=위키피디아)
(사진=위키피디아)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움직이기 힘든 중증소아환자를 위한 재택의료 서비스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서울대학교병원과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등 2개소를 선정하고, 15일부터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 환자다.

이들은 의사·간호사·재활치료사·영양사·약사·서비스조정자(코디네이터)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집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가입 환자는 본인 부담으로 총진료비의 5%만 내면 된다.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의료급여 지원대상 환자는 진료비 전액을 국고로 지원받는다.

지금까지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후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서울대병원 김민선 교수(소아청소년과)는 "인공호흡기나 경관영양(입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해 튜브 등으로 소화기에 유동식을 주입하는 것)이 필요한 아동은 상황과 특성에 맞는 재택의료와 체계적인 교육, 퇴원 이후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중증소아환자와 가족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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