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01.16 11:54

과기정통부,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 확정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2019년도 유·무선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를 확정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2년마다 유선전화와 이동전화의 상호접속료 수준을 결정해 왔다.

광가입자망(FTTH), LTE망을 이용한 음성통화(VoLTE) 등 기술 효율적인 망으로의 진화, 통화량 증가 등의 인하요인을 반영하여 유·무선 접속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였다.

이동전화 접속료는 SKT 기준으로 2017년 분당 14.56원에서 2018년 13.07원으로 인하하였다. 

유선전화 접속료는 2017년 분당 10.86원에서 2018년 9.99원으로 인하하여, 유·무선 간 접속료 격차는 2017년 분당 3.7원에서 2018년 3.1원, 2019년 2.5원으로 축소되었다.

5G 상용화 및 본격적인 망 구축을 감안, 접속원가에 5G망 투자비를 반영하여 이동전화 접속료를 산정했다. 

기존 통신망 투자의 접속료 인정은 축소하고, 광가입자망(FTTH) 전환 등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접속료를 산정했다.

사업자 간 주고 받는 접속 관련 대가 중, 그 동안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온 대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했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대표번호 등 전화부가서비스 통화 시 이통사가 전화부가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지능망 대가 중 서비스 개발대가를 현행 4원에서 2원으로 인하했다. 

정부는 지능망 대가의 지속적인 인하를 통해 이용자의 대표번호 통화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불해야 하는 망 이용대가도 가입자 당 950원에서 570원으로 인하했다. 

접속료 산정은 유·무선 접속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고, 미래지향적인 통신망 설계 등을 반영함으로써 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통신망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