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9.01.16 14:44

염색 시술 실태 조사,허위·과대 광고 단속
다단계판매업자 반품·환불 등 소비자불만 처리 적절성도 조사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최근 착색 등 헤나 염모제 관련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정부가 헤나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헤나방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합동 점검 주요내용은 ‘헤나방’ 영업 현황 점검 및 염색 시술 실태 조사(복지부), 무면허 및 미신고 이·미용업소(헤나방) 단속(복지부), 다단계판매업자의 반품·환불 등 소비자불만 처리 적절성 조사(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판매원 포함) 및 제조판매업자 대상 천연 100%가 아닌데 ‘천연 100%’라고 하는 등 허위·과대 광고 단속(공정위·식약처),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식약처), 보고된 부작용사례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추진(식약처) 등이다.

헤나는 인도와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관목 식물인 로소니아 이너미스의 잎을 말린 가루로 염모제나 문신염료로 이용된다. 헤나 제품에는 짙고 빠른 염색을 위해 공업용 착색제(파라페닐렌디아민 등) 또는 다른 식물성 염료(인디고페라엽가루 등)가 첨가되기도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 10개월간(2015.01∼2018.10)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헤나 관련 위해사례는 총 108건이다. 이 중 올해 접수된 신고는 62건에 이른다.

품목별로는 ‘헤나 염모제’가 105건(97.2%)이었고, ‘헤나 문신염료’는 3건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98건(90.7%)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연령대(연령 확인가능한 71건 대상)는 40대~50대가 전체의 73.2%(52건)를 차지했다.

주요 부작용은 피부 발진, 진물, 가려움, 착색 등이다. 피부 착색은 전체 사례의 59.3%(64건)에 이른다. 이 증상은 머리 염색 후 이마, 얼굴, 목 부위로 점차 진한 갈색 색소 침착이 나타나 검게 착색되며 수 개월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헤나 제품 10종(염모제 6종 및 문신염료 4종)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의학적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특히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파라페닐렌디아민이 사용된 제품도 있었지만, 화학성분 함유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신염료 4개 제품은 모두 전 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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