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1.16 14:58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도 허용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정부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핀테크의 자기자본 최소 요건을 4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핀테크 업체의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 기반을 확대하고, 소액 투자자가 저비용 자산관리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했다.

먼저, 핀테크 기업의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 기반 확대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이 4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완화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 당시 소규모 핀테크 기업이 자기자본 40억원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또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도 허용된다. 현재 투자일임재산은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 가능하지만 펀드재산의 경우 제한돼 있다.

기존에 라이센스를 보유한 회사에만 가능했던 펀드와 일임재산 운용 위탁도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서 가능해진다. 단,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자산운용사가 부담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면 투자일임서비스 확대함으로써 소액을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양질의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