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01.17 11:00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시행 맞춰 모바일 전자고지·수소충전소 규제 등 19개 요청
정부,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임시로 사업 허가 지원

오승준 카카오페이 온라인사업실장(왼쪽)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중간소통방에서 김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연구관에게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정보통신기술(ICT)과 산업융합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첫날 기업들이 19건의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ICT분야에서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산업융합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가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요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17일 발표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5개법 중 4개가 국회를 통과했다.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은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 또는 시장 임시 출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제11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면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여부를 30일 이내에 신속히 확인받고, 규제가 없으면 시장에 바로 출시할 수 있게 된다"며 "규제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통해서 테스트와 시장 출시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규제 샌드박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집행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하겠다"며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필요한 보완조치들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장은 "현장의 집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민주당 정책위에 관련 TF도 구성하겠다"며  "규제혁신 5법 중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행정규제기본법은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과기정통부 9건, 산업부 10건 등 모두 19건이 신청됐다.

카카오와 KT가 신청한 모바일 전자 고지를 활용하면, 종이 우편으로 고지하던 업무를 카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로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 등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외에도 모인이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를 , VRisVR이 'VR 트럭‘을, 조인스 오토가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를, 올리브헬스케어가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블락스톤에서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 등 9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신청을 하였다.

산업융합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해왔다. 

산업부는 서울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청 지역중 일부지역에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 또는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 논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마크로젠이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이지인더스트리가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를 차지인이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 등 10건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청이 접수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향후에도 스마트 의료기기, 에너지신산업, 사물인터넷(IoT), 온오프라인 연계(O2O) 등 분야에서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관계부처 검토 및 사전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거쳐 각각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및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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