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17 10:18

NH투자증권 "거래세 인하 시 키움증권 최대 수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 15일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와 여당의원들의 간담회 이후 증권업종이 5.29% 상승했다.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권거래세 인하·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면서 증권거래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평균 수수료율의 인하, 무료 수수료 확대 등으로 인해 주식의 실질 거래비용 부담이 대부분 거래세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증권 거래세 인하는 증권거래 활성화, 그리고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증권거래세의 인하가 거래활성화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인하 폭이 적어서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2011년 0.015%의 업계 최저수수료를 부과하던 키움증권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증권사들이 은행연계채널에 한해 0.010%의 수수료를 제시했지만 고객의 이동은 매우 제한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0.3%의 증권 거래세를 10% 또는 20% 수준 인하해도 1억원 거래를 가정할 때 각각 3만원, 6만원 정도의 세금 감소 효과에 불과하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거래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강 연구원은 “증권거래세의 큰 폭 인하 또는 폐지, 주식 양도소득세의 강화가 증권사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소폭의 거래세 인하는 가능하지만 큰 폭의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정비가 동반돼야만 거래세의 대폭 인하 또는 폐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양도소득세의 정비는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투자를 유도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모험적 투자자들의 투자가 축소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증권사 실적에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로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거래서 인하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면서도 “법안 통과와 실질 시행여부는 기획재정부와의 논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증권거래세 인하는 투자심리를 개선시키고 이에 따라 회전율이 상승하면서 일평균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실제 영향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 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세율에 따라 일시적으로 거래량 증감이 반복했다”며 “증시 상황을 결정하는 모든 요소가 고정됐다고 가정하면 일본과 같이 세율 인하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또 “세율인하에 따른 증권사 효과를 파악하면 키움증권이 가장 수혜를 볼 것”이라며 “브로커리지 시장점유율이 15~16%(약정기준)로 가장 높고 일평균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ROE(자기자본이익률) 증가가 가장 크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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