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17 10:41

2487명은 독립유공자 미포상…3·1운동 100주년 맞아 포상 적극 추진

(자료=국가보훈처)
(자료=국가보훈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과 관련해 형벌을 받았던 수형자 5323명이 확인됐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에 대한 전국 시(군)읍면 전수조사를 통해 독립운동 관련 수형자 5323명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일제강점기 당시 수형인(범죄인)명부는 형을 받은 사람의 성명, 본적, 주소, 죄명, 재판일자, 형명형기, 처형도수(재범여부) 등을 적은 간결하고 중요한 인적정보이자 독립운동 활동을 입증하는 핵심 기초자료로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에 활용도가 매우 높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0개 산학협력단을 통해 전국 1621개 읍면 문서고 등을 직접 방문 조사했다. 광주·전남·제주 지역은 당시 이 지역을 관할했던 광주지방재판소 검사국의 1908년부터 1945년까지 전체 수형인명부를 분석했다. 광주·전남·제주 지역의 읍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수조사 분석 결과 독립운동 관련 죄명(보안법·소요·대정8년 제령7호·치안유지법 등)의 수형자는 5323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지역이 19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충남 1205명, 인천·경기 456명, 대구·경북 404명, 제주 214명, 부산·경남 198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광주지방재판소 자료(광주전남제주기타)에서 확인된 2626명의 86.9%에 해당하는 2282명은 사형(66명)과 종신형(9명)을 포함한 징역형 이상으로 이들은 대부분 호남의병과 3·1운동 참여자들이었다.

대전·충남과 인천·경기지역에서는 태형처분이 많았는데 이는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 3·1운동 참여자들에 대해 헌병대나 경찰서가 내린 즉결 처분이었다.

한편, 이번에 확인된 수형자 가운데 2487명은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 포상자가 많은 지역은 광주·전남 727명, 대전·충남 719명, 인천·경기 389명, 대구·경북 167명, 부산울산·경남 120명 등으로 확인됐다. 보훈처는 이를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독립유공자 포상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미 포상자 형량별로는 징역1년 이상이 580명(2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태형 90, 351명(14.1%), 태형 60, 347(14%), 징역 6월 328명(13.2%), 징역 3월 184명(7.4%) 순이었다. 벌금형은 182명으로 7.3%에 달했다. 태형은 작은 형장으로 볼기를 치는 오형의 하나인 형벌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 포상 수형자에 대해 독립운동 여부 확인과 검토를 거쳐 독립유공자 포상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광주·전남·제주지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6월부터 국내 항일학생운동 참여 학교 중 11개 학교 학적(제적)부에서 396명의 독립운동 관련 정·퇴학자를 발굴했다”며 “올해에도 국가기록원 소장 자료와 학교자체 보관중인 자료를 수집·분석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료=국가보훈처)
(자료=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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