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1.17 10:44
(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17일 오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신 전 강남구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일각에서는 항소심은 다소 감형되긴 했지만 신 전 강남구청장이 상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그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직원들에게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9천3백만 원을 동문회비나 당비, 경조사비 등에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제부인 박 모 씨를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1심은 신 전 구청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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