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1.17 11:58

전체 336개소 중 313개소… 전체면적의 82.3% 차지

(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서울시가 도시관리수단인 '미관지구' 폐지를 추진한다. 1965년 종로, 세종로 등에 최초 지정한 이후 53년 만이다.

서울시는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 운영해온 도시관리수단인 미관지구 폐지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미관지구 총 336개소 중 지역별로 특화경관이나 높이관리가 필요한 23개소는 '경관지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용도지구를 재정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 통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재정비의 하나다. 개정된 국토계획법은 복잡하고 세분화된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의 입지가 가능해진다"며 "일대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자동차 관련시설, 창고 등 일부 용도가 제한된다. 당초 도시의 급속한 개발에 따른 간선도로변 미관저해를 막기 위한 취지였지만, 이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별도의 도시관리수단으로 지역별 용도제한이 가능해지면서 효력이 상실됐다.

또 층수규제를 받았던 역사문화미관지구(4층 이하)와 조망가로미관지구(6층 이하)의 경우, 일부 폐지되거나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전환돼 층수규제가 폐지되거나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완화돼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안에서 다양한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관지구 내 건축규제 가운데 건축선(3미터 후퇴)의 경우 가로변 개방감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미관지구 폐지 전까지 각 자치구별로 건축선 변경(도로명 기준) 지정 고시를 완료해 현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미관지구에서는 도로 경계로부터 3미터까지 건축한계선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3미터를 벗어나 건물을 배치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관지구 내 건축선 관리(건축선 기준 후퇴부에 대해 공작물, 담장, 계단, 화단, 주차장, 영업 관련 시설물에 대한 행위제한)는 규제를 통해 부족한 보행공간을 확보, 보행환경을 개선해 온 만큼, 미관지구가 폐지되더라도 상위법 개정 등 다른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축선 변경은 현재 '미관지구 내 도로변으로부터 3미터 후퇴'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OO구간 도로명으로부터 3미터 후퇴'로 각 자치구청장이 변경 지정하도록 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선 관리방안을 마련해 각 자치구에 전달했으며 행정예고 등을 거쳐 미관지구 경과조치일 전까지 변경 고시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에 폐지를 추진하는 미관지구는 전체 336개소 가운데 313개소다. 미관지구 전체면적의 82.3%(17.57㎢)를 차지한다. 나머지 23개소(역사문화 12개소, 조망가로 11개소)는 지역별 특화경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경관지구’로 전환, 통합된다.

4개 미관지구 가운데 중심지·일반 미관지구는 모두 폐지되며 역사문화미관지구는 38개소(50개소 중), 조망가로미관지구는 7개소(18개소 중)가 각각 폐지된다. 경관지구로 통합되는 23개소(3.78㎢)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개소(0.83㎢) △시가지경관지구 1개소(0.16㎢)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6개소(2.79㎢)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미관지구는 1930년대에 만들어지고 서울시의 경우 1960년대부터 운영해온 가장 오래된 도시관리수단으로 그간 서울의 도시골격을 이루는 근간이 되어왔다"며 "다만, 시대적 여건변화 및 도시계획제도 변천에 따라 미관지구 대대적 정비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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