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1.17 11:18
(사진제공=KEB하나은행)
김재영(오른쪽) 하나은행 신탁사업단 전무와 김동수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대표변호사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KEB하나은행)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KEB하나은행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법무법인 율촌과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임의후견과 신탁제도의 이용을 통한 피후견인 재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양사는 향후 정기세미나와 연구 활동 등으로 두 제도의 저변을 확대하고 금융기관과 전문후견인의 조력 제공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사는 후견업무의 두 축인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대한 노하우를 상호 공유한다. 하나은행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보호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법인 율촌은 피후견인의 개인 특성에 맞춘 법률자문 및 신상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하나은행과 율촌은 지난 10월 23일 서울 용산에서 개최된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World Congress on Adult Guardianship)에 주요 후원사 및 세션 발제자로 함께 참여하는 등 후견과 신탁제도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하나은행은 성년후견 지원신탁으로 신탁 상품의 이용 편의성과 금융의 공익적 성격을 인정받아 지난해 금융소비자연맹으로부터 ‘금융상품·서비스 소비자 품질 인증’을 획득한바 있으며 상속설계상품인 ‘하나 Living Trust’를 필두로 치매안심신탁, 미성년후견, 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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