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1.17 12:54

"애들 아빠 정신병자로 몰아갈 명분 쌓아"
"수면제 처방 받은 게 정신병인가"

​지난 1월 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재명을 제명하라'며 집회를 열고 있는 '이재명 출당,탈당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원 연합'소속 민주당원들. (사진= 원성훈 기자)​
​지난 1월 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재명을 제명하라'며 집회를 열고 있는 '이재명 출당,탈당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원 연합'소속 민주당원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불구속기소돼 1월 10일부터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뉴스웍스는 지난 16일 이 지사의 형수인 박인복 씨(이재명 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 씨의 부인)와 단독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박 씨는 그동안 언론에 털어놓지 못한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다음은 박인복 씨와의 일문일답이다.

Q. 고 이재선 씨 및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잘못된 보도를 내보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그 언론들을 대상으로 제소했다고 들었다.

A. 나는 그동안 언론들이 엉터리로 기사를 써대도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왔었다. 그러던 와중에 그래도 이것은 아니다싶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게 됐다. 총 5군데 언론사가 오보를 낸 것에 대한 대응인데 이 중에서 2군데 언론은 정정보도할 의사가 있다고 의견을 보내왔다. 오는 28일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만나서 조율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거다. 언론에서 기사를 쓸 때, 기사 나가기 전에 나에게 한마디 물어본 것이 없다. 특히 A 언론은 고의성이 다분해서 향후에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Q. '2013년도에 이재선 씨가 정신병원에서 정신병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사실인가.

A. 그런데 그런 게 있지도 않다. B심리상담 연구소는 2012년에 '심리평가 보고서'를 받은 곳이다. B심리상담 연구소는 2012년에 우리 애들 아빠가 심리상담을 받은 곳이고, '정신병적 소견이 없다'는 소견서를 써준 곳이고 우리는 그 것을 검찰에 제출했다. 그리고 2013년 3월 쯤에는 우리 신랑(이재선 씨)이 너무 힘들어하고 잠을 못자고 괴로워했기 때문에 수지에 있는 병원을 간 것이다.

Q. 2013년에는 B심리상담 연구소가 아닌 수지에 있는 병원에 간 것인가.

A. 그렇다.

Q. 이재선 씨와 관련된 진료기록 10년치가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A. 2012년 당시에 우리 신랑더러 하도 미쳤다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의뢰해 2002년도부터 2012년까지 10년치 건강보험 내역서를 발급 받았는데 거기에도 보면 나타나 있지만 그 기간동안 병원에 간 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최대 발급해줄 수 있는 게 10년치라고 해서 그래서 애들 아빠가 살아있을 때 그 당시에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발급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 서류를 검찰에도 제출했다. 경찰에 가서 조사 받을 때도 경찰이 "근데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이재선 씨가 병원에 간 기록이 아무 것도 없네요"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런 것 없이 살았다. 그래서 이게 기소가 된거다. 2013년도에는 경기도 수지에 있는 병원에 가긴 갔는데 그때 병원에 간 이유는 정신병 때문이 아니라 애들 아빠가 밤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래서 수면제 처방 받으려고 간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일을 가지고 정신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이라 나도 이게 뭔 일인가 싶어 그렇잖아도 그 내가 그 신경정신과 병원에 한번 가보려는 참이다. 내가 그 의사에게 (이재선 씨와 관련해서) 뭐가 나왔는지를 물어볼 것이다. 그건 그렇고, 2013년도에 애들 아빠의 신경정신과 관련 얘기가 신문에 나온다는게 말이 되나. 이건 법적으로도 걸릴 일이다. 어찌되었던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기사를) 쓴 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걸 반드시 걸고 넘어가서 형사소송까지도 다할 생각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Q. 그렇다면, 2013년도에는 이재선 씨가 병원에서 진료는 안받고 상담만 한 것인가.

A. 상담과 진료가 무슨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상담은 받았고, 애들 아빠가 잠을 잘 못자서 그에 대한 처방을 받으려고 병원에 갔던 것이니까 수면제 같은 건 (당연히) 처방을 받았다. 그건 일상적인 보통 사람들도 잠을 잘 못자면 처방받는 것 아닌가.

Q. 그렇다면, 일부 언론에 기사로 나왔던 2002년도에 이재선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는 무엇인가.

A. 그런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애기 아빠가 용인에 있는 그 병원으로 뛰어가서 따졌던 것이다. 애들 아빠가 "왜, 나는 이 병원에 와본 적도 없는데, 내 전화번호와 내 이름과 직장쪽으로 돼 있는 주소를 도대체 누가 기입해 놓은 것이냐"면서 병원 측에 따진 것이다. 누가 병원에 가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쓸 때) 사무실 주소를 쓰나, 이 자체부터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Q.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치의 건강보험 내역서를 법원에 제출했나.

A. 받아서 검찰에 제출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댁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을 가지고 경찰에서 조사를 할 때 시어머니(이재명 지사의 어머니)를 조사하면 "이재선이 정신이 이상해서 정신병 발작을 일으켰다"고 시어머니가 경찰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다. 이거 너무 웃기지 않나?, 이런 사실이 불기소 의견서에 써 있다. 불기소 의견에서 중요한 게 있다. 2010년 7월 15일에 있었던 일(이재선 씨와 다섯째 동생이 이재명의 어머니 집에서 싸웠던 사건)에 대해 경찰에다가 진술을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어머니, 다섯째 시동생, 시누이 등이 모두 '우리 신랑이 정신적인 이상이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런 진술이 나온 이상 어쩔 수 없다'며 이재선 씨에게 '정신감정을 받아볼수 밖에 없겠다'라는 의견서를 냈던 것이다.

우리 신랑도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지 않다는 방어차원에서라도 "그럼 내가 정신감정 받고 그 결과를 갖고 오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 애들 아빠는 정신감정을 받으러 다녀본 병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단 하루 만에 받아올 수도 없는 상태였다. 하루만에 얼굴을 딱 보고 소견서 써주는 의사는 없으니까.

그래서 A급 평가를 받은 심리상담소 그런 데를 갔다 올 수밖에 없는 상태여서 그런 취지를 말하니까 검찰도 그러면 심리상담소를 다녀온 다음에 그 결과서를 검찰에 제출해달라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성남 모란에 있는 B심리상담 연구소를 다녀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1급 심리상담사가 우리 애들 아빠를 검사한 결과서를 줘서 그것을 검찰에게 제출한 것이다.

이재명 쪽에서 그해 4월부터 서류를 다 꾸며놓고 시어머니께도 관련 진술서를 다 받아놓고 그랬던 것으로 안다. 그런데도 우리 애들 아빠가 이후에도 붙잡혀 갈만한 행동을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의도적으로 이재명이 자신이 수하인 C씨를 시켜서 우리에게 욕을 해 대고 그랬고, 이재명의 생각에 C씨가 자신이 해야할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재명이 직접 우리 집에 전화해서 막 욕을 해대고 그랬던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이 우리 집에 전화하면 욕은 기본이고 "앗, 지금은 제정신이네?"라며 이런 식으로 애들 아빠를 아예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명분을 쌓았다. 

Q. 이재명 지사의 그런 행위들이 모두 다 후일 법적인 증거자료로 남기기 위한 술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A. 당연하다. 새벽 1시에 그것도 평소에는 우리에게 전화도 잘 안했던 사람이 전화해서 "지금은 제정신이네"라며 우리 애들 아빠를 조롱했던 게 그 증거 아니겠나. 그리고 김혜경이는 2012년 6월에 갑자기 왜 나를 만나자고 그랬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간다. 평소에는 사적으로 만나자고 한번도 우리한테 그러던 사람들이 아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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