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17 14:40
(자료=국세청)
국세청 홈택스 화면 (자료=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96만명은 오는 2월 11일까지 2018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번 신고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대상자는 9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5만명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2월 11일까지 신용카드 및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홈택스에서 조회해 신고하면 된다.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한 뒤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내야 한다.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게 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내야 한다.

2018년 귀속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반면 이번부터 시설현황을 신고 항목에서 제외해 신고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업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전년 1.6%에서 올해 1.8%로 상향 적용된다.

한편, 오는 26일경부터 2018년의 각종 매출자료 등을 홈택스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조회 및 자동입력 할 수 있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자는 부동산 양도자료를 조회 선택 후 수입금액 등을 자동 입력할 수 있다.

의료업자 및 연예인도 이번부터 직전연도에 신고한 사업장 시설과 수입금액 등을 조회・입력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홈택스 또는 모바일(스마트 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2018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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