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1.17 15:43

"부패근절·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수용해야"
"자체 수사권·기소권 통한 권력부패 수사 절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라는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 경실련)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라는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 경실련)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 정치사법팀 김삼수 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임지봉 소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지웅 변호사, 흥사단 조성두 공동대표 등이 발언에 나섰고, 기자회견문은 한국투명성기구의 유한범 사무총장과 민변의 서희원 변호사가 낭독했다.

이들은 이날 "지난 촛불과 대선을 거치면서 검찰개혁이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한 과제임이 확인됐다"며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역대 정권에서 계속된 대통령 최측근과 친인척의 각종 권력형 비리를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봤다"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이 오히려 정권과 유착해 봐주기 수사와 꼬리자르기 수사로 일관하는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80% 이상이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도입을 지지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설특검법은 상설화된 독립 수사기구가 아니며, 고위공직자의 부패가 발생한 이후에야 발동하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면서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감찰대상 범위가 협소하고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국민들은 수차례 개혁 약속에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검찰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한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개혁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고,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은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국회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공수처 설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임지봉 소장(서강대 법전원 교수), 흥사단 조성두 공동대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 민변 서희원 변호사 등이 참석했으며, 기자회견 이후에는 공수처 설치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는 '부글부글 시민발언대'를 진행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흥사단,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 등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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