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17 16:01

신용채무 먼저 갚은뒤 주담대 상환 방식으로 채무조정안 마련
주담대 채무조정 이행 기간 중 '담보주택 경매' 금지돼

주담대 연계형 개인회생 도식도 (자료=금융위원회)
주담대 연계형 개인회생 도식도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주택경매에 따른 주거지 상실 우려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7일 채무상환에 곤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이 주택 상실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연계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과 신복위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관련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채무자는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의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동시에 병행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계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이후 법원 요청에 따라 신복위는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마련한다. 법원이 이를 감안해 최종 변제계획을 인가한다.

다만 연계 채무조정 신청은 주태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실거주주택이 모두 해당하는 생계형 주택 실거주자에게만 허용된다. 또 주담대 연체 발생 후 30일이 경과해야 한다.

조정 방법은 신용채무를 우선 변제·완료한 이후 주담대가 상환되는 방식으로 신복위와 법원이 각각 채무조정안을 마련한다. 신복위는 개인회생 진행 중(3~5년)에는 주담대 이자만 상환하고 회생종료 후 원금상환을 개시하는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마련한다. 주담대 채무조정이 이행되는 동안 주담대 채권자의 담보주택 경매는 금지된다.

법원은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따른 주담대 이자를 차감한 잔여소득으로 신용채무를 상환하는 회생안을 마련한다. 개인회생 최대변제기간(3년)을 연장(최대 5년) 적용해 주담대 연계 채무조정에 따른 신용채권자 회수금액 축소를 방지한다.

또 신복위 채무조정 주담대에 대한 자산건선성 분류를 상반기 중 개선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신복위 채무조정 후 1년 간 성실상환(거치기간 포함) 시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채무조정안 이행 중 연체가 다시 발생하면 현행 기준대로 요주의 이하로 즉시 재분류해 엄격히 관리한다.

금융위는 주담대 채무자의 재기지원과 채권자 회수가치 제고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방식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채무자 여건에 따라 차등적 조정방식을 적용한다. 채무조정 참여에 따른 채권자의 회수가치 훼손을 완화하고 유동성 지원효과를 가진 분할상환은 기본 적용하되 상환유예(거치기간부여)와 금리감면은 채무자 상황에 따라 선택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개인회생 연계형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17일부터 서울회생법원 관할 개인회생 사건에 우선 시행된다. 이에 채무자는 주소지·사무소·영업소·근무지 중 1개가 서울인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이번 방안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도 신복위를 통한 주담대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주담대 채무자가 개인회생 중에 경매를 피하면서 신복위에서 채권자와 다시 한 번 협의할 기회를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로운 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며 “새로운 제도인 만큼 채무자와 채권자뿐 아니라 운영기관인 신복위와 법원의 적응과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와 신복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담대 채무조정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장기간 대손준비금을 쌓아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채무조정 방법도 다양화해 채권자가 주담대 채무조정 협상에 적극 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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