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19 06:00

"과실로 산불 내면 3년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진=산림청)
(사진=산림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총 30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는 최근 10년(2009~2018년) 평균 11.4건보다 2.6배 증가한 것이다.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 5건, 쓰레기 소각 5건 각각 발생한 가운데 건축물 화재 3건, 성묘객 실화가 2건, 기타 15건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15건은 화목보일러‧연탄재 3건, 기도용촛불 1건, 원인미상 5건, 조사 중 6건 등이었다.

특히 올들어 경북지역에서의 산불이 급증했다. 올해 14일까지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11건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는 예년(2009~2018년)의 4.2배에 달한다.

한편, 산림청에서 실시한 낙엽의 수분함량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낙엽 속 수분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과 비슷한 14%정도로 매우 건조했다. 이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도 크게 번져 산불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더욱 주의해야 한다.

우선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하도록 한다. 화목보일러나 연탄재 등을 처리 할 때는 반드시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농산폐기물이나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뒤 소각해야 한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사소한 부주의로 자칫 소중한 산림을 태울 수 있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산불 발견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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