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1.17 17:06

시민단체 '중도본부', "문화재청, 민원정보 누설로 엘엘개발의 폐기물 제거 도와"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춘천 레고랜드코리아 시행사 엘엘개발과 문화재청장을 고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왼쪽에서 3번째가 김종문 상임대표. (사진= 원성훈 기자)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춘천 레고랜드코리아 시행사 엘엘개발과 문화재청장을 고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왼쪽에서 세 번째가 김종문 상임대표.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이하, 중도본부)는 중도유적지 춘천레고랜드 부지 내 건축폐기물 매립과 관련해 17일 춘천레고랜드코리아의 시행사인 엘엘개발과 정재숙 문화재청장을 각각 '건축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해 8월 12일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와 회원들이 춘천 하중도 남단에 강원도 시도기념물 제19호 춘천중도 적석총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인근 침사지에 폐콘크리트와 플라스틱배관 등 대량의 건축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한 것과 관련된 고발이다.

중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3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에 이 사안을 신고했으나 문화재청은 별다른 현장조사도 없이 엘엘개발에 민원정보를 누설해 엘엘개발이 현장에 건축폐기물들을 제거하도록 도왔다고 한다.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는 "문화재청은 중도유적지 주무관청으로 중도유적지 춘천레고랜드 공사현장에 건축폐기물이 발견되자 시행사 엘엘개발에 민원정보를 누설해 사건의 축소은폐를 도왔다"며 "문화재청은 현장점검도 하지 않고 건축폐기물 매립은 없다는 레고랜드 관계자들의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분개했다. 이어 "문화재청은 2017년 10월에 춘천레고랜드 사업자들이 중도유적지를 불법 훼손했을 때처럼 중도유적지에 레고랜드공사를 중단시키지 않고 되려 엘엘개발이 공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문화재청이 방조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중도유적지에 대량의 건축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춘천 중도유적지 남단 침사지에 노출된 불법매립 건축폐기물. (사진제공=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춘천 중도유적지 남단 침사지에 노출된 불법매립 건축폐기물. (사진제공=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중도본부는 이날 "엘엘개발은 중도유적지 춘천레고랜드코리아 공사현장에 건축폐기물 매립이 없었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대체 언제 누가 중도유적지에 건축폐기물을 매립했는가를 검찰에서 밝혀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번 중도유적지 춘천레고랜드 부지 내에서 발견된 건축폐기물이 불법매립의 결과라면 현행 법인 건축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관련자들에 형사처벌 및 춘천 레고랜드 건설 중단의 가능성까지도 거론된다.

한편, 춘천 중도유적지에서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된 춘천레고랜드코리아 시굴과 발굴결과 1612기의 거주지터 집약군, 160여 기의 적석무덤, 9000여점의 유물이 발굴됐다. 또한, 중도유적지는 ‘한국고고학 역사상 최대의 마을유적’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선 "중도유적지는 보존 가치가 충분하며 그 자체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는데도 문화재청이 전체를 원형보존하려는 노력은 않고 춘천레고랜드 건설이 강행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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