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1.17 17:44
(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판결문과 같은 재판기록도 없이 군법회의로 투옥됐던 제주 4·3 수형인 18명이 마침내 70년 한을 풀었다.

이들은 17일 열린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이날 정기성(97)씨 등 제주 4·3 수형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군법회의 재심 청구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실상 재판부가 무죄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과거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번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절차를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이는 재판부가 과거 군법회의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는 "(제주 4·3 생존수형인들은) 애시당초 죄가 없었고, 오늘 대한민국 법원이 죄가 없다고 했다"며 "늦어도 정의는 정의다"라며 감격해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