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1.17 17:50

4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 적용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한 황창규 KT회장이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한 황창규 KT회장이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의 황창규 회장 및 사장 등 전ㆍ현직 임원 7명 및 ㈜KT 법인을 검거,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KT는 앞서 2014년부터 4년 간 4억3,79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19ㆍ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바 있다. 피의자들에게는 △ 법인·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 '상품권 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기부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 2017년 11월말 경 KT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 지난해 1월 31일 KT 본사ㆍ광화문지사 등에 대해 총 5회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범행과 관련된 보고문서, 시행문서, 후원회 계좌 및 선관위 회계보고자료, KT 상품권 깡 관련 회계자료 등 증거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올해 4월에는 황창규 회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 등 관련자 174명을 상대로 총 190회의 조사로 범행 입증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이 같은 증거를 토대로 황창규 회장 등 4명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영장을 불청구 했고, 이어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해 9월, 기존에 영장을 신청한 4명 중 황창규 회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이 역시 검찰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불청구했다.

이후 총 99개 국회의원실 관계자(보좌관, 회계책임자)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한 경찰은 총 40권 14,000여 쪽에 달하는 기록 일체를 재정리해 이날 검찰에 피의자 8명(KT법인 1 포함)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과 관련 전문가들 일각에선 현행 정치자금법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즉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소위 '쪼개기' 같은 방식으로 기업이나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해 법망을 피해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정치자금 후원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 정치 후원금 제도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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