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준영 기자
  • 입력 2019.01.17 18:30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뉴스웍스=박준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CJ헬로, 티브로드, 딜라이브, CMB, 현대HCN,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KT스카이라이프, KT, SKB, LGU+,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회의를 17일 개최했다.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는 방송법과 IPTV법이 금지하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위반행위 유형을 유료방송사들이 공유하고 사업자의 자율 협의를 통해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가입조건과 상이한 요금 청구 ▲가입의사 미확인 계약체결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 또는 거짓고지 등 이용자 불편 유발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이 강화되어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했다.

이후 방통위는 연중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자 권익보호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상품설명 표준서'를 제작하여 전체 유료방송사에 배포해 텔레마케터와 설치기사들이 활용하도록 조치한다.

시청자가 유료방송 가입·해지절차를 알기 쉽게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여 홍보하는 등 반복되는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방통위는 자율개선에 비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업자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현장영업이 유료방송사의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영업구조와 민원처리 절차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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