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1.17 22:05
평택대 관선이사진 교체와 총장선임취소 부당성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 이찬열 국회교육위위원장, 유종근 전 평택대 총장, 양단희 교수, 신이철 교수(시계방향).사진=유종근 전 총장)
평택대 관선 이사진 교체와 총장선임취소 부당성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 이찬열 국회교육위위원장, 유종근 전 평택대 총장, 양단희 교수, 신이철 교수(시계방향).사진=유종근 전 총장)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유종근 평택대학교 전 총장이 지난해 12월13일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의 관선 이사회에 의한 총장선임취소처분에 불복해 관선 이사진의 교체를 국회에 청원했다. 

유종근 전 총장은 지난 16일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면담과 함께 청원서를 제출하고 "이사진의 교체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관선 이사회가 자신의 총장선임을 취소한 것은 물론 신임 총장을 선임한 것 모두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유 전 총장은 지난 10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2018년 12월21일 총장선임취소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줄 것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고, 소청기간 중에 후임 총장을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교육부가 조속히 시정조치를 내려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유 전 총장은 "하지만 (유은혜 교육부 장관) 비서관으로부터 탄원서를 담당사무관에게 이첩했다는 메일을 받고 2019년 1월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대의 (자칭)교수회는 ‘교수회’의 명칭을 사칭하는 소수 집단으로 관선 이사회가 (자칭)교수회와 사전 내통했을 뿐만 아니라 (자칭)교수회를 위해 매사를 편파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사립학교법과 교원지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므로 관선 이사진을 조속히 교체해줄 것" 요청했다.

유 전 총장은 자신에 대한 "총장선임취소처분의 부당성에 대해 교원소청심사가 중인데도 관선 이사회가 이를 무시하고 신임 총장 선임을 강행했다"며 "이 같은 일은 민주주의에서 용납될 수는 없는 ‘쿠데타’로 대한민국 교육에 쿠데타를 묵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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