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1.18 09:43

서울시, 건축주 편의보다 '시민안전' 최우선…공공 역할 강화
주택건축본부 내 과 단위(1과 3팀)로 '건축안전센터' 신설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서울시는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으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17일 발표했다.

혁신대책의 핵심은 착공 전 건축심의‧허가 단계부터 착공, 실제 공사에 이르기까지 건축공사 모든 과정의 인허가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다. 그동안 건축주 편의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착공 전 단계에서는 땅 파기(굴토)를 하는 공사장의 위해요소를 사전방지하기 위해 이뤄지는 '굴토심의' 대상을 기존 대규모 공사장에서 중‧소규모 건축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또 기존 건물 철거 전에 이뤄져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시기를 기존 건물 철거 이후로 바꿔 실질적인 지질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착공 단계에서 이뤄지는 착공 '신고제'는 '허가제'로 전환, 착공 전 안전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신고제는 처리기간이 1일에 불과해 설계도서의 안전 검토에 한계가 있었지만, 허가제는 전문가 심의 및 허가조건, 평가내용 반영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사 진행 중에는 땅 파기(굴착) 공사 중 굴토분야 기술자를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 감리하도록 하고, 1995년 폐지됐던 '중간검사제도' 부활도 정부에 건의한다. 일정 규모 공사장의 경우 기초공사 완료 후 허가권자(구청)가 설계도서와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민간건축물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서울시 '건축안전센터'를 주택건축본부 내 과 단위(1과 3팀)로 신설해 민간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안전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전담할 방침이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통해 민간 건축공사장, 특히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던 중‧소규모 건축공사장도 촘촘한 안전관리, 검증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며 "건축공사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하고, 건축안전센터가 현장 중심의 건축물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가 되어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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