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18 11:58

공정위,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활동 결과 발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SNS마켓에서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7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SNS마켓, 평생직업교육학원, 상조업 등 3개 분야에서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90명을 통해 소비자 관련법 위반행위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731건의 제보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1221건을 채택해 경고 및 자진시정 조치했다.

1713건의 제보 중 2018년 감시분야로 처음 선정된 SNS마켓 분야가 879건으로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가 597건, 상조 분야가 237건으로 뒤따랐다.

채택건수로도 SNS마켓이 7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채택률도 80.2%에 달했다. 평생직원교육학원의 제보 채택 건수는 388건, 상조는 128건으로 각각 집계된 가운데 채택율은 65.0%, 54.0% 수준이다.

공정위는 평생직업교육학원 제보 가운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법위반 47개 업체에 대해 경고조치를 했다. 나머지 업체에는 자진시정을 요구했으며 대부분 사업자들이 해당 광고의 수정 및 중단 등의 방식으로 자진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라며 “부당한 표시·광고 및 청약철회 금지 등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해 소비자피해 예방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시요원들은 SNS마켓의 경우 판매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환 및 환불이 무조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위주로 감시활동을 했다.

또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는 직업교육학원, 입시학원 등 소비자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법위반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학원 홈페이지 위주로, 상조업은 중요정보고시 항목 가운데 소비자피해 영향 정도가 큰 총고객환급 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 여부 등의 명시 여부를 위주로 감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