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1.18 13:33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청 전경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광주시는 2019년도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변경 사항을 총망라해 안내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바뀌는 행정제도 정보는 광주소식지에 실려 관내 곳곳에 배포될 예정으로 시 홈페이지, SNS는 물론 각 읍·면·동사무소에도 비치했다.

2019년도 달라지는 주요정책은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전자고지의 송달효력 발생,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7만원→8만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주차금지 과태료(10만원)시행 등으로 총 5개 분야, 62가지의 정책이 신설 또는 변경된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이 셋째아 이상 100만원 지급에서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으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또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 안전보험’을 가입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 강도상해 사망 등에 1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법령 개정과 우리 시의 정책변경 등으로 달라지는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