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01.18 13:01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적인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 또는 시장 임시 출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지난 17일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시행 첫날, 정보통신기술(ICT)과 산업융합 분야에서 기업들이 무려 19건이나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ICT분야에서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카카오와 KT가 신청한 모바일 전자 고지를 활용하면, 종이 우편으로 고지하던 업무를 카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로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모인이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를 , VRisVR이 'VR 트럭‘을, 조인스 오토가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를, 올리브헬스케어가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블락스톤에서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 등 9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신청했다.

산업융합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서울시내 도심지역 5곳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서울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청 지역중 일부지역에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 또는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 논의할 계획이다.

또 마크로젠이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이지인더스트리가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를 차지인이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 등 10건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청이 접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제도, 임시 허가제도 등 크게 3가지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규제 신속확인 제도에 따르면 기업들이 신기술과 관련한 규제가 있는지 정부에 문의하면 정부는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만약 회신이 없거나 관련 규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기업은 신기술·신제품을 곧장 시장에 출시해도 된다.

정부가 판단했을 때 기존 규제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하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임시 허가’를 부여하거나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특례’를 해당 기업·서비스에 적용하게 된다.

임시 허가와 규제 특례는 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심사 통과 기업들은 2년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5개법 중 4개가 국회를 통과했다.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은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향후에도 스마트 의료기기, 에너지신산업, 사물인터넷(IoT), 온오프라인 연계(O2O) 등 분야에서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쇄도하는 규제샌드 박스 신청은 기업들이 그만큼 규제 완화에 목말라 했다는 증거다. 이름 그대로 규제 샌드박스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제샌드박스 시행으로 기업들이 그간 고충을 호소해온 규제 대못이 뽑히길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