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1.18 12:59

각론에선 다소 차이... 한국당은 "절차상 하자 회복"

(사진출처= YTN뉴스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사진출처= 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지난 17일 법원이 제주 4·3사건 관련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에서 청구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 70년만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 당시 군사재판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만큼 당시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여야 4당은 논평을 통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드러냈지만, 각 정당별로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해식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무슨 잘못을 저질러 수형 생활을 해야 했는지도 모른 채 '빨갱이'로 몰렸을 분들을 생각하면, 늦고 늦었지만 온당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일부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앞으로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라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제주4·3특별법 국회 처리가 희생자의 통한을 씻을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구금과 고문 등으로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옥살이를 했던 4·3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자유한국당도 같은 날 윤영석 수석대변인이 '제주 4·3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이 공정한 사법권 운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제하의 논평에서 "4·3 당시 이루어진 군사재판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무겁게 받아들인 판결로 받아들여진다"라며 "이번 판결이 공정한 사법권 운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이런 논평은 이번 제주 4·3사건 관련 판결의 결과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절차상 하자'에 대한 회복 및 '공정한 사법권 운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부분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읽혀진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도 이날 노영관 상근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70년 만에 오명에서 벗어난 '4·3 수형인'분들께 축하와 위로의 말씀을 동시에 전한다"며 "이번 판결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은 재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18일 김정현 대변인이 논평을 내어 "사실상 무죄판결로 제주 4·3사건 피해자들, 제주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평생 범죄자 낙인을 찍고 살아온 4·3 생존 수형인들에게는 평생의 한이 풀리는 계기가 됐으며, 그동안 책임을 방기해온 국가로서도 큰 숙제를 해결한 셈이 됐다"고 환영했다. 아울러 "이제 남은 것은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원천무효 선언을 담은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전과기록에 대한 말소조치, 그동안 피해에 대한 배·보상 등"이라며 "이들 조치들을 빠른 시일 내에 완결지어 그동안 4·3 피해자들이 입은 온갖 고통과 피해에 대해 조금이라도 원상회복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제주 4·3 사건'이란, 1948년 4월 3일에 제주도 주민들이 경찰 및 우익 청년단의 탄압 중지와 단독 정부 수립 반대 등을 내걸고 일어난 제주도의 무장 봉기와 이후 계속된 무력 충돌, 그리고 진압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희생된 일을 일컫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