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1.18 14:02

손혜원, 공무상비밀누설죄·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적시
서영교, 직권남용죄·'김영란법' 위반 혐의 적용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의 5개 시민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손혜원·서영교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접수시키기에 앞서 '이런 인간들이 국회의원이라니, 국회를 해산하라'고 씌여진 대형 플래카드를 펼쳐놓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의 5개 시민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손혜원·서영교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접수시키기에 앞서 '이런 인간들이 국회의원이라니, 국회를 해산하라'고 씌여진 대형 플래카드를 펼쳐놓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연대 등 5개의 시민단체들은 18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더불어민주당 손혜원·서영교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공동고발인으로 참여한 5개 시민단체들은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이다.

공동고발인들은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 공무상비밀 누설죄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죄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죄 △ 직무유기죄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서영교 의원에겐 △ 직권남용죄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죄 혐의가 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이들은 준비한 고발장에 "피고발인 손혜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으로 2016년 6월부터 제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2018년 7월부터 제20대 국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의 특수신분을 이용해 일반 국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회상식을 벗어난 범죄를 자행했다"고 썼다.

또한 "손혜원은 2018년 8월 문화재 거리로 지정된 전남 목포시 특정지역내 건물들과 관련해, 피고발인의 남편, 조카, 보좌관 등에게 알려 위 지역에 소재한 건물들 중 9채 가량을 위 문화재 거리 지정 직전인 2017년부터 2018년 8월경까지 8채, 위 문화재 거리로 지정된 직후인 2018년 9월경 1채, 총 9채를 이들 피고발인의 남편, 조카, 보좌관 등이 직접 혹은 피고발인이 자신의 조카에게 1억원을 주는 등 이들에게 돈을 빌려줘 그들 명의로 매수했다"며 "피고발인측이 위 건물들을 매수한 직후 대부분 문화재로 등록되면서 현재 건물값이 3~4배 정도 폭등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에 대해선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공직자등에 해당된 자로서 재판 청탁이 있을 경우에는 뿌리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인의 부탁이라는 이유로 재판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2015년 5월 18일경 국회에 파견 중인 김모 부장판사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 지인의 아들의 벌금형을 받게 해달라는 부정한 재판청탁을 한 행위는 직권남용죄와는 별개로 부정청탁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관한법률 위반죄도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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