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1.18 16:39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 승부수 띄워

(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결국 구속영장심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제기돼왔던 의혹들이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며 그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현직을 통틀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것도 모자라, 후배 법관에게 구속심사를 받는 첫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그가 받고 있는 개별 범죄 혐의는 무려 40여개다. 검찰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대부분 연루돼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준비한 영장청구서만 A4 260쪽 분량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지난달 초 한 차례 기각됐던 박병대(62)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 징용소송 '재판거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관련 소송 △ 옛 통진당 의원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서기호 전 의원의 법관 재임용 탈락 불복소송에 개입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은 이르면 오는 21일이나 22일쯤 열릴 전망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