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9.01.18 18:05
해충 방제 성분이 초과 검출된 계란.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해충 방제 성분이 초과 검출된 계란.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해충 방제 성분이 초과검출된 계란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란계 농가 계란 검사 중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카탑’이 검출돼 회수 및 폐기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카탑은 농작물에 나방·파리 등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되는 성분이다. 해당 농가의 계란에서 검출된 카탑은 0.04㎎/㎏으로 기준치(0.01㎎/㎏)의 4배에 달했다. 

식약처는 해당 농가에서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를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고발 또는 과태료 등의 조치를 한다. 

식약처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조치된 계란의 난각표시는 ‘TAJ164’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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