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1.20 14:27

'국립묘지 사후 평등법' 발의…안장 대상자·봉분 형태·묘역크기 특권 없애기 추진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왼쪽에서 3번째)이 지난 13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장면. (사진= 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가운데)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생전 신분에 따라 차등 대우를 하는 국립묘지 내 불평등 규정을 없앤 '국립묘지 사후 평등법'(법률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국립묘지법)을 지난 15일에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립묘지 사후 평등법은 지난해 9월, 하 의원이 약속했던 국립묘지 내 '묘역 크기·비석·장례·봉분'에서의 불평등 이른바, '국립묘지 4대 특권' 폐지를 모두 담고 있다.

외국의 국립묘지는 생전 신분에 따른 사후 차등 예우를 하고 있지 않다. 묘역 면적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미국은 대통령·장군·사병 모두 1.3평의 동일한 넓이의 면적을 제공하고 있다. 1.3평의 면적에 봉분은 물론이며 묘비조차 없이 안장된 미국의 존 F.케네디 대통령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영국·캐나다·호주는 생전 신분에 관계없이 1.5평을 제공하며, 프랑스도 묘지 넓이에 별도의 차등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우리나라는 생전 신분에 따라 사후 불평등 대우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80평의 묘역을 제공받을 수 있고, 심지어 시신안장과 봉분이 가능하며, 148×475Cm의 비석을 둘 수 있다. 반면 국립묘지법상 생전신분이 가장 낮은 사병은, 대통령에 비해 1/80 수준인 1평의 묘역과 약 1/6 높이의 비석(55×76Cm)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유골(화장)안장과 평분만이 가능하다.

하 의원은 "국립묘지 사후 평등법은 국가원수, 장군, 사병 등 생전 신분에 따라 차등 대우를 해 왔던 국립묘지 내 불평등을 걷어내고, 국가를 위한 희생의 숭고함을 훼손하지 말자는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국립묘지 사후 평등법은 묘역 넓이, 비석 크기, 장례 방식 그리고 분의 형태를 현재 사병의 것과 각각 같도록 하여 생전 신분에 따른 사후 차등 예우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또 "80배 넓은 국가원수묘역, 8평의 장군묘역은 그대로 둔 채, 1평의 장교와 사병묘역만 통합하는 것은 불평등을 오히려 대놓고 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가 생전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서는 안 된다"며 "현 국립묘지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불평등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다. 불평등 국립묘지를 평등 국립묘지로 확 바꿔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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