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20 17:17

JP모간체이스·HSBC·도이치·한국SC 등 외환파생상품 '나눠먹기'로 270억 매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공정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공정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외국계 4개 은행이 국내 대기업과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계약에서 6000억원 이상의 거래를 담합했다가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JP모간체이스은행·홍콩상하이은행(HSBC)·도이치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9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4개 은행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거래금액 총액 약 6112억원 상당의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인 대기업에 제시할 수수료 수준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나눠먹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환파생상품은 외환거래를 할 때 환율이나 이자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이들 은행들은 통화스와프 거래 때 받는 원화고정금리 이율이나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인 스와프 포인트 등을 결정할 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른바 '짬짜미'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객이 같은 거래조건의 외환파생상품 물량을 나눠 출혈 경쟁을 막고 최종 계약 금액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2016년과 2017년에도 외국계 은행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담합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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