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원수 기자
  • 입력 2019.01.21 10:28
(이미지 출처=㈜세일시스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세일시스 홈페이지)

[뉴스웍스=장원수 기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19년 1월 1일부로 각종 현장에서 작업 용도의 사다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7월 건설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어사대’를 조직하고 작업현장의 사다리 사용을 단속해 왔다.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다 떨어지면 부상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와 고용부 등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사다리 사고로 인한 사상자의 수는 3만8859명이다. 이 가운데 71%인 2만7739명이 중상해를 입었다. 사망자는 371명이나 된다. 심각한 것은 10년 전에 비해 건설업에서 사다리에 의한 재해가 40% 이상 증가했고, 사망자 또한 증가했다는 점이다.

사용이 금지된 사다리는 △고정식 △일자형 △A자형 △H자형 △접이식이다. 사실상 모든 사다리가 퇴출 대상이다. 앞으로는 이동식 틀비계나 말비계를 이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2개의 사다리 최상단에 작업발판(크기·넓이 무관)을 설치한 것은 말비계로 간주한다. 다만 사다리 측면에서 작업하면 적발대상이다. 

처벌수위도 센 편이다. 사다리를 쓰거나 작업자에게 제공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사망사고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 의해 산재사망사고감축TF가 조직되어 그간 고용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2인 1조 작업, 아웃트리거 설치, 3점지지 등 사다리 안전작업 내용을 홍보, 교육하여 마치 사다리가 적법한 발판인 것처럼 왜곡된 인식이 만연하고, A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계도하고, 관련 내용을 모두 폐기하거나 삭제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또,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일부터 모든 사업장의 점검, 감독, 지도 시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이용하다 적발되면 행사법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이에 여러 현장에서 A형 및 일자형 사다리 등을 대체할 제품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품은 틀비계, 우마사다리 등이 있으나, 관련 안전인증을 획득한 제품인지, 취급이 용이한지 등을 잘 따져보아야 한다.

정부 우수조달물품 안전작업대를 개발한 ㈜세일시스(대표 심영섭)는 “이번 산언안전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각종 현장에서 A형 및 일자형 사다리 대체품 목적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동안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보다 안전한 제품을 보급하기 위해 최대 12m 높이까지 쓸 수 있는 알루미늄 조립식 작업대를 개발하여 안전인증, 녹색기술, 환경마크, 우수조달물품 등 많은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번 정부 시책으로 인해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전했다.

㈜세일시스 조립식 안전작업대의 자세한 정보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세일시스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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