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21 14:03

출고 5년 차량까지 시세하락손해 보상… 2년 초과시 수리비의 10% 지급

(사진=르노삼성자동차)
(사진=르노삼성자동차)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자동차보험 약관의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및 경미사고 시 외장부품 수리기준이 오는 4월 개선될 예정이다.

우선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중고차 가격 하락 손실을 충실히 보상하기 위해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을 확대하고 자동차 과잉수리에 따른 보험금누수 예방을 위해 도어, 펜더 등 외장부품의 경미한 손상 시 부품 교체 대신 복원수리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중고차 값 하락분, 일명 시세하락손해까지 보상하고 있으며 현재 피해차량이 출고 후 2년 이내,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 초과 시 시세하락손해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출고 후 2년을 초과한 차량도 사고로 크게 파손될 경우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고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수리비용의 10~15%)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하고 차령별 보상금액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기존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이 없던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하게 된다. 출고 1년 이하, 2년 이하 차량의 경우 현행보다 5%포인트씩 상향된 수리비의 20%, 15%를 각각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한다.

한편,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등 과잉수리 관행으로 보험금 누수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미한 자동차 외장부품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을 개선한다.

이에 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서는 복원수리(판금·도색)만 인정토록 확대한다. 경미한 사고는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 등 3개 유형이며 7개 외장부품은 앞도어, 뒷도어, 후면도어, 후드, 앞펜더, 뒷펜더, 트렁크리드가 해당된다.

다만 구체적인 경미손상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성능·충돌시험 등을 거쳐 정한 뒤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 또 경미사고 수리기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에 정비업계, 소비자단체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도 신설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개선을 위해 오는 4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자동차 외장부품 경미사고 수리기존도 보험개발원이 4월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복원수리 인정대상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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