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21 14:45

수익률 제고 위해 최적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어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 대상의 종류, 비중, 위험도 등’을 지정할 경우 매번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최적의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해진다.

21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9월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172조원 중 약 90%가 은행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 중이다. 다만 가입자의 90%는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업자가 제시하는 상품목록과 설명 등에 의존해 운용을 지시한 뒤 이를 변경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투자행태를 보이면서 정부가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가입자가 운용상품의 만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금리 비교 등 상품 변경여부에 대한 판단 및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상품으로 단순 재예치 되거나 대기성 자금으로 남게 돼 퇴직연금 자산을 더 나은 상품으로 운용할 수 없다.

이에 기존의 운용상품을 특정하는 방법 외에도 가입자가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운용지시 형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온라인, 즉 비대면으로도 운용지시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가입자가 상품을 직접 특정하지 않고 지정 조건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적용상품의 범위를 한정한다. 우선 적용상품 범위는 특정금전신탁계약 형태로 체결한 자산관리계약에 편입되는 원리금보장상품(은행 및 저축은행 예‧적금 등)으로 한정한다.

또 사업자는 상품의 종류, 위험도 및 만기 등 운용지시 항목을 명시해 가입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운용지시를 받고 이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설명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운용할 상품을 특정할 경우에는 정기예금 만기 시 별도 지시가 없다면 자동 재예치되나 운용대상의 종류, 비중, 위험도를 지정했다면 신용등급 AA- 이상, 만기 1년 이내 은행 예·적금 가운데 금리가 가장 좋은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보다 나은 상품을 탐색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이행토록 할 것”이라며 “가입자는 매번 운용상품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지정한 운용방법 내 최적의 상품에 운용함으로써 수익률 제고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