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1.21 14:53

112 문자 신고 시스템, 알고 보니 40자 제한… MMS로 신고하면 무용지물
원경환 "한 달 내로 해당 시스템 문제 보완하겠다"

지난 19일 당산동의 한 시내버스에서 흉기 난동이 일어나자 이를 본 승객이 문자로 112에 신고했다. (사진=제보자 제공)
지난 19일 당산동의 한 시내버스에서 흉기 난동이 일어나자 이를 본 승객이 문자로 112에 신고했다. (사진=제보자 제공)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당산동 시내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흉기로 난동을 부렸다. 이를 본 한 승객이 문자로 몰래 112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하차해 '대응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경찰은 해당 신고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는 112 문자 신고 시스템 오류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12년부터 문자 수신이 40여자 정도로 제한 됐었다"며 "지난해부터 MMS 수신 가능 등 관련 문제에 대해 보강을 하려고 했지만 완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일이 발생했다. 한 달 내로 (본청에서) 보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시내버스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수차례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자 버스 승객이 112에 문자로 몰래 보내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버스에 도착한 경찰은 범인 수색과 제압은커녕 "신고자가 있느냐"고 크게 물었고, 보복이 두려웠던 신고자는 응답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별다른 조치 없이 버스에서 하차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시작됐다. 

원 청장은 "MMS로 들어온 신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출동 경찰관 입장에서 누가 소란행위를 했는지 몰라 부득이 (신고자를) 찾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앞으로 112신고와 경찰관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교육을 강화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신고자의 보안을 유지하고 비밀을 지켜줘야 하는데,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과하며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경찰은 서울 암사역 흉기 난동 사건에서도 10대 범인에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들은 바 있었다.

원 청장은 이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는 경찰이 체포 요건에 맞춰서 적절히 대응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테이저건 발사 등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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