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1.21 16:09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8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파업을 진행했다. (사진=박지훈 기자)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8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파업을 진행했다. (사진=박지훈 기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국민은행 노사가 핵심쟁점 사안들에 대한 이견을 좁혀 잠정합의서를 마련했음에도 막판 사측의 추가 문구 수정 요구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18일 인사제도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L0직군으로 전환된 직원의 근속년수 및 페이밴드를 포함한 합리적인 급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014년 11월 1일 이후 입행한 직원들에 대한 페이밴드는 새로운 급여체계에 대한 합의 시까지 적용을 유보한다는 내용 등을 잠정합의서에 담았다.

하지만 노조 측에 따르면 최종 서명은 20일 저녁 열린 대표자 교섭에서 사측의 문구 수정 요구에 따라 불발됐다. 허인 국민은행장이 페이밴드 적용 유보 기한이 합의안에 담기지 않아 사실상 폐지를 의미하는 것 같고, 은행의 비상대책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문구 수정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일부 안건은 노측이, 또 다른 일부는 사측이 양보해 마련한 18일 잠정합의서를 마련하고 20일 저녁 양측이 내용을 확인하고 검증했음에도 합의 서명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아무리 비대위라도 해도 은행장이 사실상 구두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은행 노조는 사측과의 잠정합의안 마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로 예정된 2차 파업계획을 집행위원회에서 철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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