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1.21 16:07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국민 인식 전환 필요 촉구
김삼화 "정부, 에너지 전환 위한 실제 대책 내놓아야"

21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방향을 논한다'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왼쪽에서 다섯번째)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21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방향을 논한다'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왼쪽에서 다섯 번째)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21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방향을 논한다'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정부 목표대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2030년까지 20%로 높아진다고 해도 석탄발전 비중은 36.1%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 목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원전 비중만 줄면 석탄발전은 무려 50%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며 "이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차원에서 에너지전환을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기후변화센터의 김소희 사무총장은 "석탄 화력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한 세제개편(2018년 7월 30일) 이후에도 석탄의 비중은 불과 0.5%p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 석탄과 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SOx, NOx, PM2.5)은 2:1 수준"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Kg당 석탄은 84.8원, LNG는 42.6원이며 제세부담금은 석탄이 46원,LNG는 23원이다.

아울러 "석탄 개소세가 2016년부터 매년 평균 6~10원 정도 인상되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10년내에는 100원 정도 인상이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특히 "석탄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임을 알리고, 깨끗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는데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동시에 필요하다"며 "싸고 깨끗한 에너지원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대응을 위해 전 국민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제고와 이를 바탕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현재 미세먼지 주의보와 연계돼 운영 중인 석탄발전 상한제약은 제약량이 크지 않아 실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미미하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산업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실적 기준, 하루에 석탄발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평균 78톤이지만, 석탄발전 상한제약을 시행하더라도 석탄발전 일일 미세먼지 감축량은 평균 2~3톤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몇주전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3일 연속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는데 3일째 되던 날 약 5톤 저감됐다. 이런 상태로 30일을 발령하더라도 석탄발전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1% 감축되는 효과밖에 없다는 얘기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위해선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전환'과 같은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김 사무총장은 "발전소 건설 또는 가동 중지, 허가 취소를 하는 경우, 보상이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발전소 중단에 대한 보상은 저탄소 전원(분산발전인 신재생에너지, 열병합 발전, LNG, 원자력 등)에 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에너지 전환과 정합성이 맞는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과 '기후변화센터'가 공동 주최했고, KPX전력거래소 후원으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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