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21 16:45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9500억원 '역대 최대'
1~3월 중 사업별 세부공고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4일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4일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2조8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정부는 정책자금 자율상환제를 도입해 상환조건과 일정을 경영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제품의 홈쇼핑 입점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보다 3985억원 증액한 2조844억원 규모의 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역대 최대 규모 1조9500억원의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청년고용특별자금을 2000억원에서 4475억원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지원자금은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각각 증액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신용도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7등급이하) 소상공인 특별자금’도 신설한다.

또 융자금 상환에 대한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이에 기존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5년 이내에서 경영상황에 따라 거치 및 상환기간을 연단위로 자율 선택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도입해 소상공인의 자금운용상 자율성을 높이고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지난해 개선한 정책자금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 등의 제도는 올해도 계속 적용된다.

한편, 중기부는 준비된 창업 유도를 위해 예비창업자 1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튼튼창업프로그램’을 도입해 사업자등록 전 업종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한도는 1인당 50만원이다.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경영교육뿐만 아니라 전문기술교육도 확대해 제공한다. 이는 전년 6000명(30억원) 규모에서 1만5000명(75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소상공인의 홈쇼핑 입점 등 온라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한다. 업체당 1500만원 한도로 홈쇼핑 판매수수료, 입점 마케팅비, 상품기획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지속 지원(450개 조합, 254억원)하고 무료로 협업교육을 진행하는 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도 전국 1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외에도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과 안전망을 확대한다. 취업(전직) 및 재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및 재창업 패키지 사업의 규모를 지난해 135억원에서 올해 432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도 지속 늘릴 계획이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준비된 창업, 성장·혁신, 원활한 재기’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이 담긴 사업별 공고는 1~3월까지 순차적으로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