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규현 기자
  • 입력 2019.01.21 16:54

4곳 3375구획 분양…내달 7일부터 3일간 접수

안산시가 올해 분양할 주밀농장 모습.(사진=안산시)
안산시가 올해 분양할 주밀농장 모습.(사진=안산시)

[뉴스웍스=김규현 기자] 안산시는 도심 속 농촌의 자연친화적 삶을 꿈꾸는 시민들을 위해 주말농장(도시농업농장)을 분양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분양하는 주말농장은 단원농장(신안산대옆), 초지농장((구)단원구청옆), 유원지농장(화랑유원지내), 신길농장(신길온천역부근) 등 총 4곳 3375구획이다.

사용료는 단원, 초지, 유원지농장은 1구획당(16.5㎡) 2150원, 신길농장은 1구획당(66㎡) 8590원이다.

주말농장 신청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부터 9일 오후 4시까지 농업기술센터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세대주로 1세대당 1구획만 신청할 수 있다.

또 방문접수 시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접수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마감 후 컴퓨터 공개추첨을 통해 이뤄지며 문자선정 통보와 함께 발송되는 고지서로 사용료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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