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21 18:04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전년대비 70명(11%) 확대된 700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선발 기준은 각 과목(100점 만점)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이다. 다만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할 경우 각 과목 40점 이상자 가운데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올해 1차 시험은 오는 5월 4일, 2차 시험은 8월 17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한편,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 경력에 의한 시험 일부 면제자 등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오는 2월 1일부터 세무사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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